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 명의개서,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-
1. 명의개서정지 기준일 : 2024년 12월 31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월 15일
2024년 12월 16일
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, 8층 (원효로3가, 청진빌딩)
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대표이사 서 대 식
정관 제13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- 발췌.png
주주명부폐쇠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(2024.12.16 공시).pdf
㈜피씨디렉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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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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