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공고

판결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

판결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


최근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(대법원 2018다289542)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사가 2016년 3월 15일자로 발행한 유상증자 신주(보통주식) 485,312주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 2019년 8월 12일까지 주권을 당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2019년 5월 8일


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, 8층(원효로3가, 청진빌딩)

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대표이사 서 대 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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