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다음과 같이 (주)피씨디렉트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신설하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공표합니다.
- 다 음 -
1. 목적
-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속·정확한 공시 및 임원·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가. 내부정보관리의 기본 원칙 규정 - 내부정보의 엄중한 관리 및 유출 방지
나. 공시핵임자의 업무, 권한 등을 규정 - 내부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집중 될 수 있도록 명시
다. 내부정보의 공개 -내부정보를 사외에 제공하는 경우의 절차 명시
3. 시행시기
9월1일부터 - 이 상
* 첨부 : 내부정보관리규정 전문.
끝.
(주)피씨디렉트 내부정보관리규정.pdf
㈜피씨디렉트
대표이사 서대식 | 사업자등록번호 116-81-69467 |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, 8층 | 02-785-3001고객센터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74 전자랜드 신관 5층 501호 | 1588-38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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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다음과 같이 (주)피씨디렉트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신설하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공표합니다.
- 다 음 -
1. 목적
-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속·정확한 공시 및 임원·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
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가. 내부정보관리의 기본 원칙 규정 - 내부정보의 엄중한 관리 및 유출 방지
나. 공시핵임자의 업무, 권한 등을 규정 - 내부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집중 될 수 있도록 명시
다. 내부정보의 공개 -내부정보를 사외에 제공하는 경우의 절차 명시
3. 시행시기
9월1일부터
- 이 상
* 첨부 : 내부정보관리규정 전문.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