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공고

<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>

주주총회 소집공고

(제22기 정기)
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. 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

- 아        래 -


1. 일 시 : 2020년 3월 20일 (금) 오전 9시


2. 장 소 : 서울시 용산구 원효로 138, 8층(원효로3가, 청진빌딩) 당사 대회의실

※ 연락처 : (02) 785 - 3001(내선 212)


3. 회의목적사항

<보고 사항> 감사보고, 영업보고, 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, 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<부의 안건>

제1호 의안 : 제22기(2019.01.01 ~ 2019.12.31) 재무제표 승인의 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(현금배당(안) : 주당 100원)

제2호 의안 : 이사 선임의 건(사내이사 1인, 사외이사 1인)

제3호 의안 : 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제4호 의안 : 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

4. 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및 지점, 금융위원회, 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 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5. 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 2018년 1월 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 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 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 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 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 

6. 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 직접행사 : 신분증

- 대리행사 : 위임장[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 인감날인, 주주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], 대리인의 신분증


7. 기타사항
- 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
-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개최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 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, 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 또한, 질병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착용을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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